전국인민대 법률위원회와 내무사법위원회가 겹치나요?
전국인민대 법제위원회와 내무사법위원회의 임무가 달라 겹치지 않는다.
전국인민대 법률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전문위원회 중의 하나이다. 법률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한 법률안을 통일적으로 심의한다. 기타 전문위원회는 관련 법률안을 심의하고 법률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나 상무위원회 회의를 발행한다. 법률위원회의 심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법률안을 심의하는 총체적 심의로 각종 심의의 중점이다. 법률위원회도 전문위원회이지만, 다른 전문위원회에 비해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의 입법과 전체 법률활동에서 점점 더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 기타 전문위원회는 관련 법률사건만 심의하고, 법률위원회는 모든 법률사건을 통일적으로 심의할 책임이 있다. 법률위원회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제출한 모든 안건을 심의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매우 중요한 입법제도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내무사법위원회 (이하 내무위원회) 는 인민대표대회의 상설 근무기구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의 지도하에 관련 의안을 연구 심의하고 제정하여 법에 따라 법률감독과 업무감독을 진행하며 일정한 감독권, 심의권, 제안권을 가지고 있다. 내무사법위원회는 인민대표대회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지도력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