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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노점을 세우는 것에 대한 처벌.

처벌 유형: 벌금

법적 근거:

1' 장쑤 성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제 50 조' 본 조례 위반, 다음 행위 중 하나,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부는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제멋대로 도로, 인도교, 인도지하 통로, 지하철 통로 등 공공장소를 점거하는 사람은 위법행위를 중지하라고 명령한다. 불법 경영을 계속하는 경우, 판매한 물품과 그 컨테이너를 잠시 공제할 수 있으며, 동시에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시 공제를 결정한 경우, 위반자가 정해진 시간에 지정된 장소까지 처리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일시 공제 목록을 발행한다. 기한이 지나도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를 받지 못해 손실을 초래한 것은 위법자가 부담한다. ""

2.' 무석시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제 35 조' 본 조례 위반,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어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0) 공공 * * * 장소의 주요 도로와 중점 지역에 노점이나 물건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시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위법행위를 중지하라고 명령한다. 불법 경영을 계속하는 경우, 판매한 물품과 그 컨테이너를 잠시 공제할 수 있으며, 동시에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시 공제를 결정한 경우, 위반자가 정해진 시간에 지정된 장소까지 처리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일시 공제 목록을 발행한다. 기한이 지나도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를 받지 못해 손실을 초래한 것은 위법자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