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서비스 수명 국가 표준
우리나라는 엘리베이터의 사용수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엘리베이터는 특수장비로 정기 검사, 시운전 및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수설비안전법" 에 따르면
제 2 조이 법은 특수 장비의 생산 (설계, 제조, 설치, 개조 및 수리 포함), 운영, 사용, 검사 및 특수 장비의 안전 감독 및 관리에 적용됩니다.
이 법에서 언급 된 특수 설비는 보일러, 압력 용기 (실린더 포함), 압력 파이프, 엘리베이터, 크레인, 여객 로프웨이, 대형 놀이기구, 현장 (공장) 내 전용 자동차 및 법률, 행정 규정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하는 기타 특수 장비를 의미합니다.
국가는 특수 설비에 대해 카탈로그 관리를 실시한다. 특수 설비 카탈로그는 국무원 특수설비 안전감독관리부에서 제정해 국무원의 비준 후 실시한다.
제 22 조 엘리베이터의 설치, 개조 및 수리는 반드시 엘리베이터 제조 단위나 그 위탁에 따라 본 법에 따라 상응하는 허가를 받은 부서에서 진행해야 한다. 엘리베이터 제조 단위는 다른 부서에 엘리베이터를 설치, 개조, 수리하는 것을 위탁하고, 설치, 개조, 수리에 대한 안전지도와 감시를 하고, 안전기술 사양의 요구에 따라 검증과 조정을 해야 한다. 엘리베이터 제조 단위는 엘리베이터의 안전 성능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제 45 조 엘리베이터의 유지 보수는 엘리베이터 제조 단위나 본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설치, 개조, 수리 부서에서 진행해야 한다.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 단위는 유지 보수에서 안전 기술 사양의 요구 사항을 엄격히 이행하고, 유지 보수 엘리베이터의 안전 성능을 보장하고, 현장 안전 보호 조치를 실시하여 시공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엘리베이터의 유지 보수 단위는 유지 보수하는 엘리베이터의 안전 성능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고장 통지를 받은 후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필요한 긴급 구조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6 조 엘리베이터가 가동된 후 엘리베이터 제조 단위는 자신이 제조한 엘리베이터의 안전 운행 상황을 추적하고 이해하고,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 단위 또는 사용 단위가 유지 보수 및 안전 운행에 존재하는 문제를 추적하고, 개선 건의를 제출하고, 필요한 기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엘리베이터에 심각한 위험이 있음을 발견하면 엘리베이터 사용 단위를 제때에 알리고 특수 장비 안전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엘리베이터 제조 단위는 조사와 이해의 상황을 잘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