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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전쟁 중 인민 민주주의 정권의 사법 제도 발전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해방 전 혁명 근거지 사법체제 총결산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사법기관 예를 들어 193 1 년 전국 소비에트 대표대회의 최고권력기관은 중앙집행위원회로 인민위원회와 대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법원은 최고 사법기관으로 각급 지방과 군사 사법부로 구성되어 있다. 각급 사법부는 동급 정부 의장과 상급 사법기관의 이중지도력을 받아 명목상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지만 중요한 사건은 반드시 동급 정부 의장단의 토론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또 동북행정위원회는 6 월 1946 10 일 "각급 법원은 지방정부의 통일지도력, 업무상 및 정책상 고등법원의 지도" (대법원은 지방정부의 지도) 를 명시하고 "사법을 극복해야 한다" 고 지시했다. 해방전쟁 시절 전국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공공 검사 법' 합병이 보편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사법과 행정일체화 현상은 해방 전 근거지에서 비교적 보편적이었다. (2) 인사 제도도 독립적이지 않다. 사법기관은 설립 초기부터 당의 지도력에 복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취지로 사법인원이 일반적으로 지방행정수장과 당정 간부가 맡는 관례를 형성했다. 각급 당정 기관이 사법재판 활동에 개입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3)' 동처제' 와' 분담제' 를 실시해 검찰권을 관할하는 지도자는 검찰권이 재판에 대한 감독을 빈말로 만들었다. 결론적으로, 상술한 행정 특징의 출현은 당시 전쟁 환경과 중국 고대 전통 사법관념의 영향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