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중국은 여러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명부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다채로운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전승하기 위해 2006 년부터 문화와 관광부가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명부를 편성하기 시작했다. 2006, 2008, 20 1 1, 20/Kloc-0 이 가운데 5 차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명부는 202 1 년 9 월 29 일 발표돼 윈난화등, 장쑤 진하하 문화, 광둥 주매화등 등 등 39 개 무형문화유산을 추가하면서 1 ~ 4 차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명부를 개정했다. 국가 무형문화유산 명부의 발표와 보호는 중화문화의 전승과 발전에 중요한 법률과 정책 지원을 제공한다.
국가 무형문화유산 명부 외에 우리나라에는 또 어떤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명부 외에도 지방정부와 해당 업종이 제정한 지방과 업종 무형문화유산 명부가 있다. 또한 중국은 국가 무형문화유산 보호센터를 설립하여 각지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현장 조사, 연구 및 보호를 실시하여 무형문화유산의 전승과 발전을 촉진시켰다.
202 1 년 9 월 현재 우리나라는 * * * 19 1 항목 유산 항목이 선정된 5 개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명부를 발표했다. 더하여, 중국은 또한 중국 문화의 상속 그리고 발달을 법률 그리고 정책 지원을 제공 하기 위하여 국가 무형 문화 유산 보호 센터 및 다른 체계를 설치 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무형문화유산법 제 18 조 국무원 문화행정부는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필요에 따라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명부를 편성, 개정 및 발표한다.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항목에 대해서는 손상, 유실 또는 분실을 막기 위한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