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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의 민사 행위 능력의 의의를 논하다.

자연인의 민사행위 능력은 자연인이 독립적으로 민사활동을 하고, 자신의 행위로 민사권리를 행사하고, 민사의무를 이행하며, 자신의 위법 행위에 대해 민사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말한다.

자연인의 민사행위 능력은 민사권력과 다르다. 자연인은 태어날 때부터 동등한 민사권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연인은 태어날 때부터 민사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이, 신체 상태, 정신 상태에 따라 사물을 정확하게 식별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정신병 환자는 독립된 의미 능력이 없고, 자신의 행동의 성격이나 결과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가질 수 없으며, 그들의 독립 활동은 자신의 이익이나 다른 사람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올바른 판단과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민사행위를 제대로 할 수 있고, 자신의 행동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공평하고 합리적이다. 따라서 법은 민사행위능력의 개념을 설정하고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가 무효하고 법적 결과가 없음을 규정하고 자연인이 민사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설정하여 시민의 인신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질서의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