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내 중재 및 법정 외 화해
법정 밖 화해: 판결 전 쌍방은 언제든지 화해에 도달할 수 있고, 화해 후 일반적으로 고소를 철회하거나 법원의 주재하에 중재에 도달할 수 있다. 법원 조정: 법원의 주재하에 재판의 실제 상황에 따라 진행됐다.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민사 사건에 대해 인민법원은 중재를 진행해야 한다. 법정 밖 화해는 법원 중재에 비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1. 성질이 다르다. 전자는 인민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며, 후자는 당사자의 소송권과 소송 실체권에 대한 처분이다. 참가자는 다릅니다. 전자는 인민법원과 쌍방 당사자가 참가하고, 후자는 쌍방 당사자가 스스로 참가한다. 효과가 다르다. 법원 조정에 의해 합의된 합의에 따라 제작된 조정서가 발효된 후 소송이 끝나고 지불 내용이 있는 조정서는 집행 효력이 있다. 당사자가 소송에서 화해하는 경우 원고는 고소를 신청해야 하며, 법원 판결의 허가를 받은 후 소송이 끝난다. 화해 협정은 집행할 수 없다. 법정 밖 화해와 법원 중재가 완전히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민사조정조례 》 에 따르면 양자의 관계는 당사자가 소송 과정에서 스스로 화해협의를 달성한 경우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화해 합의를 확인하고 조정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화해 과정에서 당사자는 인민 법원에 화해 활동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재판 보조인을 지정하거나 관련 기관과 개인을 초청, 위탁하여 조정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9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중재를 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96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는데, 사실의 명확한 기초 위에서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중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