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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회사 보험 대리인의 노사 관계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보험대리인은 보험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계약에는 무단결근, 매일 회사 아침회에 참가하는 등 보험회사의 규칙과 제도를 준수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험회사는 보통' 퇴시' 방식으로 보험대리인의' 결근' 행위를 처리한다. 그러나 보험대리인은 보험회사의 의뢰를 받아 허가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를 대표하여 보험업무를 처리하고 보험회사에 수수료를 부과한다. 보상의 경우 보험회사는 대리인이 완성한 업무량에 따라 약속된 임금 대신 일정한 커미션을 지불하고 커미션은 국가가 규정한 최저임금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인의 사회보험과 사회복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대리인과 보험회사 간의 관계는 노동관계가 아니라 평등주체 간의 민사대리관계에 속한다.

또한' 보험법' 규정에 따르면 보험대리인은 보험인의 위탁에 따라 보험인에게 커미션을 받고 보험인의 허가 범위 내에서 보험인을 대신하여 보험업무를 하는 기관이나 개인입니다. 한편' 보험대리인 감독 조례' 와' 국가세무총국 보험기업 마케팅원 (비종업원) 소득 개인소득세 문제 통지' 의 내용을 보면 보험대리인과 보험회사의 관계는 민사대리관계이지 노동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