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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외국 원고이다. 그는 현지에서 기소할 수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만약 원고가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 적용 가능한 상황은 중화인민공화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이다.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된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강제 교육 조치를 취한 사람에 대한 소송 투옥자에 대한 소송. 민사소송법 제 22 조: 다음의 민사소송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원고의 거주지는 자주 거주하는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원고가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 (지역기준은 무국적이고 항변기한도 30 일) (2) 행방불명이거나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신분관계 소송 (반대로, 재산 사건 원고의 거주지는 통제할 수 없다) (3) 강제 교육 조치를 취한 사람에 대한 소송 (4) 투옥자에 대한 소송.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21 조: 일반 지역 관할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피고인 몇 명의 거주지와 상습 거주지는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민사소송법 제 22 조는 다음과 같은 민사소송이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거주지는 자주 거주하는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원고가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 (2)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된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3) 의무교육 조치를 취한 사람에 대한 소송 (4) 투옥자에 대한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