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자녀의 상속권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법률 분석: 의붓자녀가 생부나 생모가 재혼할 때 이미 성년이 되어 의부모와 별거했거나, 생부나 생모가 재혼한 후 의붓아버지나 계모와 함께 살지 않고, 조부모가 양육하고, 의붓아버지나 계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의붓자녀와 계부모 사이의 부양관계로 인정될 수 없고, 의붓자녀는 계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의붓부모가 의붓자식을 부양하고 의붓자식을 부양하는 경우 의붓자녀와 의붓부모가 부양관계를 형성하고 의붓자녀와 의붓부모가 법에 따라 상속권을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이혼 후 계모가 부양관계를 형성한 계모에 대한 질문권 문제에 대한 회답' 정신은 계모 (아버지) 가 생부 (어머니) 와 이혼하면 혼인관계가 사라지지만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의 부양관계는 사라질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민법의 권리와 의무평등의 원칙으로 볼 때 이미 부양관계를 형성한 계부모와 의자녀는 계부모와 생부모의 혼인관계가 해제된 후에도 여전히 서로 계승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상속인의 생활에 주요 수입원을 제공하거나 노동 등에 주요 도움을 주는 사람은 주요 부양의무나 주요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20 조 구사회에서 형성된 일부다처제 가정에서 자녀는 생모 이외의 아버지의 다른 배우자와 부양관계를 형성하고 상속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