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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위원회가 함부로 유료하면 어디로 신고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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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구체적인 분석:

당신이 말한 바와 같이 향, 민족향, 읍인민정부 또는 현급 인민정부 및 관련 주관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둘째, 법적 근거: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22 조 촌민위원회는 촌무 공개제도를 실시한다.

촌민위원회는 최소한 반년마다 재무를 포함한 다음 사항을 발표하고 촌민 감독을 받아야 한다.

(1) 본법 제 19 조에 규정된 촌민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과 그 시행 상황을 논의한다.

(2) 국가 가족 계획 정책의 이행 프로그램;

(3) 재난 구호 기금 및 물자의 분배;

(4) 촌민의 이익과 촌민이 보편적으로 관심을 갖는 유틸리티 징수와 관련된 사항.

촌민위원회는 발표 내용의 진실성을 보장하고 촌민의 문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촌민위원회가 제때에 발표해야 할 사항이나 발표해야 할 사항은 사실이 아니며, 촌민들은 향, 민족향, 읍 인민정부 또는 현급 인민정부 및 관련 주관부에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정부기관은 조사 검증을 담당하고 공표를 명령해야 한다. 검증을 거쳐 확실히 위법 행위가 있는 것은 법에 따라 관련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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