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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번호판을 고치면 몇 점을 공제합니까?

법률 해석: 자동차 번호판은 규정에 따라 매달려야 하며, 고의로 가리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전 교통법의 규정에 따르면, 도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는 자동차 번호판을 달지 않았거나, 고의로 차호패를 가리고, 더럽히고, 규정에 따라 자동차 번호표를 설치하지 않은 사람은 한 번에 6 점을 기록한다. 하지만 지금은 규정에 따라 번호판을 걸거나 설치하지 않고 고의로 오손카드를 가리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 처벌이 6 점에서 12 점으로 인상돼 운전면허증을 직접 공제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도로 교통 안전법".

제 11 조 자동차가 도로에서 주행할 때, 반드시 자동차 번호판을 걸고, 검사 합격 표시와 보험 표시를 배치하고, 자동차와 함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휴대해야 한다. 자동차 번호판은 규정에 따라 매달려야 하며, 고의로 가리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90 조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 교통안전법, 법규, 도로 교통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나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95 조 도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는 자동차 번호표, 검사 합격표, 보험표지 또는 차와 함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자동차를 압류하여 당사자에게 해당 번호표, 표지판 또는 상응하는 수속을 제공하라고 통지해야 하며 본법 제 90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응하는 번호표, 표지판 또는 상응하는 수속을 제공하는 사람은 제때에 자동차를 반납해야 한다. 고의로 숨기거나 오손하거나 규정에 따라 자동차 번호판을 설치하지 않은 사람은 본법 제 90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