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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광고 승인의 법적 근거가 아닙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제 46 조 의료, 의약품, 의료기기, 농약, 수약, 보건식품 광고 및 법률, 행정법규가 심사해야 하는 기타 광고를 발표하기 전에 관련 부서 (이하 광고심사기관) 는 광고 내용을 심사해야 한다. 심사되지 않은 것은 출판할 수 없다.

2. 중화 인민 공화국 의약품 관리법

제 89 조 약품 광고는 광고주가 소재한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확정한 광고 심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승인 없이는 발표할 수 없다.

3.'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시행조례' (20 16 년 2 월 6 일'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에 따라 2002 년 8 월 4 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부령 제 360 호 개정).

제 48 조 제 1 항 의약품 광고 발행은 의약품 생산업체가 소재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부는 관련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약품 광고 승인문 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약품 광고 비준 문호를 발표하는 사람은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4. 의약품, 의료기기, 보건식품, 특수의학용 조제식품광고심사관리잠행방법.

제 2 조 이 방법은 특수 의학적 용도의 약품, 의료기기, 보건식품, 조제식품 광고 심사에 적용된다. 심사를 거치지 않고 약품, 의료기기, 보건식품 및 특수 의학용 조제식품 광고를 발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