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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기수와 플랫폼은 누가 책임지나요?

우선 배달기수 이씨와 배달플랫폼과의 관계를 보면 이 씨는 배달플랫폼과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이 씨는 배달플랫폼의 허가에 따라 배달서비스 활동에 종사해 배달플랫폼의 요구에 따라 옷을 입고 배달플랫폼의 배송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또 이 씨의 월급도 플랫폼이 제때에 지급한 만큼 배달플랫폼과 기수 이 씨는 사실상 고용노동관계를 구축했다. 따라서 배달 기수와 플랫폼의 관계는 단순히 노동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없다.

둘째,'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9 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취업활동에서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용주와 연대 책임을 져야 하며, 고용인이 책임을 지고 나면 근로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사건에서 이 씨는 배달플랫폼의 요구에 따라 배달행위를 했다. 왕은 고용활동에서 차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안전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의외의 피해를 입었다. 그는 주관적으로 과실이 있으므로 배달 플랫폼과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사후 배달 플랫폼은 이씨에게 단독 추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출을 절약하거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기수 권익 의식이 약해지기 위해 많은 고용주들은 고용할 때 돈을 내지 않거나 보험을 체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돈명언) 일단 기수가 배달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하면 기수 본인이 배상이 부실할 수 있다. 배달플랫폼과 배달기수가 연대책임을 맡는 것은 피해자 왕씨에 대한 보호 범위를 넓히고 피해자 왕씨의 인신권과 재산권을 극대화해 배달기수 이씨의 배상 능력이 제한되어 왕씨의 소송 배상 소망이 허사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