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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 퇴역 인원의 기준을 확정하다

베트남, 중국, 금은도 자위반격전, 항미원북전쟁, 항미원북전쟁, 서사제도 보위전에 참가한 전투원을 일컫는 말이다.

전투원은 65438 년 10 월 이후19541/Kloc-0 이 가운데' 작전 보장원' 은 작전 환경에서 물류 보장을 제공하는 인원을 가리킨다.

전투원은 국가병역법의 규정에 따라 각 방면에서 요구에 부합하는 준전투원을 말한다.

두 참가자의 최신 인정 기준: 전국 재향군인에 비해 참전과 시험에 참가한 모든 재향군인, 즉 8 중 9 번 서류 중 1954 와 14 회 이후 참전한 재향군인은 모두 즐겨야 한다. 미래의 새로운 정책 계획에서, 원래 명확한 14 전투 임무 인원 외에 660 명의 전투 참가자를 전투원으로 승인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퇴역 병사 보호법

제 48 조 각급 인민정부는 푸혜와 우대가 겹쳐지는 원칙을 고수해야 하며, 제대 병사들이 푸혜 정책과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 현역 기간의 공헌과 각지의 실제 상황을 결합해 퇴역 병사들에게 우대를 해야 한다.

참전 제대 병사에 대한 우대 기준이 높아져야 한다.

제 49 조 국가는 군인 퇴역 연금 우대제도의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점차 없애고, 지역적 차이를 좁히고, 총괄적으로 병행하는 무휼 우대 양량화 기준 체계를 수립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군인신분과 권익보장법

제 45 조 국가와 사회는 군인과 그 가족들이 국방과 군 건설을 위해 한 공헌과 희생을 존중하고, 군인과 그 가족을 우대하며, 열사 가족을 우대하고, 공희생군인 가족과 병고 군인 가족을 우대하며, 장애군인의 생활을 보장한다.

국가는 우대 보장 제도를 세우고, 합리적으로 우대 기준을 정하고, 점차 우대 수준을 높인다.

제 46 조 군인 가족은 관련 부서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법률 법규에 규정된 우대와 보호를 받는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중앙군사위 관련 부서에서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