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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학원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학원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불법이다. 사실, 이것은 위반이 있는지 여부에 근거한 것이다. 말하자면, 선생님의 임무는 "전파, 수료, 의혹 해결" 이다. 수업시간에 이미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여전히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선생님 말씀 좀 여쭐게요. 물론 선생님은 학생들을 위해 의혹을 풀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러나 직업편리를 이용해 추가적인 이익을 얻는다면 직무의 편의를 이용해 뇌물을 받는 것과 성격이 비슷하다. 이에 따라 해당 부처는 자연스럽게 교사가 방과 후 학원을 운영하는 행동을 관리하고 구속하는 규칙을 제정한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책임을 지고 차생에게 필요한 과외를 해주고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으면, 당연히 위반 혐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은 항상 헛일을 할 수 없지, 그렇지?" 라고 말할 것입니다. 초과 근무라도 초과 근무 수당이 있어야지? 여기에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른바' 초과근무' 란 조직이 배정한 것으로, 초과근무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현대교학의' 책임제' 나' 계약제' 에는' 초과근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학교는 일반적으로 조직에서 초과근무를 배정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교사의 개인적인 책임 또는 헌신적 인 정신에 의존하여 교육에 종사하고, 교수 수준이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종종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기꺼이 지불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교육자는 먼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금의 말로 말하자면,' 직업윤리' 를 높이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관련 부처는 교사의 직업윤리가 전례 없는 수립과 발휘를 통해' 교사 학원 운영' 문제를 철저히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과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