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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로 인한 피부 알레르기는 산업재해로 간주됩니까?

알레르기가 업무로 인한 것이라면 알레르기 항원이 작업 환경에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작업 환경에 존재한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이때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알레르기가 직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속하지 않는다.

직원 업무 관련 상해의 시간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1. 고용인 기관이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한 기간: 30 일,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부터 계산한다.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 이 무엇인지, "적절한 연장" 이 무엇인지는 사회보험행정부가 재량에 따라 결정하고 결정한다. 이 기간 동안 고용인 단위는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상해를 입은 직원이나 직계 친족, 노조조직은 산업재해 확인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2. 산업재해 직원이나 직계 친족 또는 노조조직이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한 기간: 1 년,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부터 계산한다. 이 주기는 예정된 주기이다.

요약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업무로 인한 알레르기라면 작업 환경에 알레르기 항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선,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