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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자신의 관할권에 없을 때 법 집행권이 있습니까?

법률 분석: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외지 경찰은 외지 법 집행 권한이 없습니다. 현지 공안기관과 외지 협조만 할 수 있고, 자신의 소개서와 조사 보고서로 현지 공안기관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의 관할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형사사건은 일반적으로 범죄지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여러 범죄 장소가 있으며 주요 행위에 의해 규율됩니다. 필요한 경우 피고가 있는 곳에서 관할할 수 있습니다. 논란이 있으면 같은 회사의 상급 기관이 관할을 지정합니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347 조 오프사이트 공안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사건 처리지 공안기관은 사건 처리 합작서를 만들어 관련 법률문서 및 인민경찰증 사본과 함께 사건 처리지 공안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위의 법적 절차를 팩스나 공안기관 관련 정보 시스템을 통해 협업 공안기관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소환, 구속, 체포에 협조를 요청하는 사람은 소환증, 구속증, 구속증, 구속증을 제공해야 한다. 수색, 압류, 압류, 조회, 동결과 같은 조사 활동에 도움을 요청하려면 수사영장, 압류 결정, 압류 결정, 재산 통지 조회 지원 및 재산 통지 동결을 지원해야 합니다. 조사, 검사, 심문, 문의 등의 조사 활동에 협조를 요청하려면 입안 결정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 348 조 공안기관은 부서를 지정하여 합작 요청을 집중 접수하고 심사해야 한다. 본 규정 제 347 조 규정에 부합하는 협력 요청은 제때에 업무 주관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외지 공안기관이 협력 요청을 하는 경우, 합법적인 수속이 완비된 한, 협력지 공안기관은 무조건적이고 제때에 협조해야 하며,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하거나 기타 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제 349 조 협력 과정에서 얻은 범죄 단서는 자기 관할에 속하지 않으며 공안기관이나 기타 관할권이 있는 관련 부서에 제때 넘겨야 한다.

제 350 조 외지에서 소환을 집행하고 강제 소환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공동으로 소환하고 범죄 용의자를 현지 또는 현 공안기관의 법 집행 사건 장소 또는 거주지로 소환해 심문해야 한다.

외지에서 구금 체포를 집행하는 사람은 공안기관이 인원을 파견하여 집행을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