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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이 인민폐 현금지불을 규제하기 위해 어떤 공고를 발표했습니까?

주로 모바일 지불이 진행됨에 따라 많은 상인들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현금을 받아들이기를 꺼리는 것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노인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그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가져왔다. 최근 중국 인민은행은 인민폐 현금 지불이 가장 기본적인 지불 수단이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어떤 이유로도 거절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공고에 따르면 오프라인 상인들은 현금사용자를 배제하고 차별해서는 안 되며, 모바일 지불을 포함한 지불 방식 개혁은 민생을 보호하고 사회단체의 출현을 막아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디지털 격차? 현금으로 지불하는 집단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최근 모바일 결제가 보편화되면서 휴대전화의 빠른 지불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노인들에게 모바일 지불은 큰 공백이며, 그들은 이런 지불 방식에 익숙하지 않다. 하지만 상인들의 눈에는 모바일 지불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현금을 인출할 때 상인들은 이런 지불 방식을 받아들이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설령 서비스 태도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많은 상인들이 현금 지불을 직접 거절하는 것은 노인들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다. 사실 법은 이미 현금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 중앙은행은 단지 이 일을 다시 한 번 선언하여 모든 상인들을 일깨워줄 뿐이다.

그러나 법률 규정에 따르면 모든 거부 사례가 위법인 것은 아니다. 첫째, 인민폐가 파손되거나 파손된 후 투명젤을 붙이면 은행은 거부할 수 있다. 지폐가 심하게 파손되면 전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도 거부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잔폐가 있거나 3 분의 1 이상의 현금 손상이 있다면, 상가와 개인도 거절할 수 있다. 현금이 이미 파손되어 유통이 어렵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도 합법적이다. 하지만 현금에 문제가 없다면 상가는 효율성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거절하면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