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는 많은 분산 법 집행 기관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권한을 나누는가?
1, 미국 헌법에 따라 주관 기관을 확정한다.
구체적인 집행권 방면에서,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헌법에 따라 관련 법 집행 활동을 실시할 것이다. 미국의 법 집행 기관은 많고 분산되어 있지만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할 것이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주정부와 연방 정부 사이에는 소위 예속 관계가 없고, 각 주 정부 관원들은 모두 주 의회 스스로 선출된 것이기 때문에, 각 직무는 국경을 초월하여 법을 집행하는 문제가 없다.
2, 행정 구역에 따라 법 집행
미국의 각 주는 모두 독립된 법 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회가 허가한다. 따라서 법 집행 과정에서 법 집행 활동은 해당 주의 행정 범위 내에서만 진행될 수 있으며, 문제가 해당 행정 관할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만 연방 정부의 관련 기관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3. 분권화 원칙에 따라 관할권을 나누다.
권력 분립은 미국 정치제도의 특징이다. 이런 정치체제 하에서는 각 부처의 권력이 제약과 제한을 받으며 의회도 헌법을 초월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이런 체제 하에서 모든 행정기관은 법률의 허가에 따라 자신의 책임 범위 내의 문제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며, 국경을 넘나드는 법 집행 문제는 없다.
각국의 정치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행정법 집행에서는 미국의 국내법에 따라 법 집행의 관할권을 봐야 한다. 만약 우리나라의 법률에 따라 미국의 문제를 분석한다면, 미국 행정법 집행 과정의 관행은 납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는 합리적인 것이 그들에게 불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행정법 집행 기관의 위법 결과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통치 업무를 허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