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제공 및 소유권 변경
민법전' 제 502 조 법에 의거하여 성립된 계약은 자성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된다.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은 반드시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비준 등 수속을 하지 않은 것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며, 계약에서 비준 등 의무조항의 이행과 관련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승인 수속을 해야 하는 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의무 위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의 변경, 양도, 해제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며 비준을 거쳐야 한다.
법적 주관성:
1, 유효기간이 다름: 단순한 납품은 매매계약이 발효된 후 소유권의 이전입니다. 점유의 변경이란 매매 계약이 발효된 후 양측 당사자가 판매자가 그 재산을 계속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계약을 맺은 것을 말한다. 또 다른 계약이 발효될 때 소유권의 이전으로 간주된다. 2. 구매자는 다른 점유 방식을 가지고 있다. 단순 배달이란 구매자가 미리 직접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고, 소유를 변경하는 것은 구매자가 간접적으로 점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3. 간단한 납품은 다른 사람에게 간접적 점유를 하게 하는 소멸을 의미하고, 점유 변경은 다른 사람에게 양수인에 대한 간접적 점유를 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적용 범위가 다르다. 단순 배달은 동산물권의 설립과 양도에 적용될 수 있고, 점유 변경은 동산물권의 양도에만 적용되며 동산물권의 설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간단한 배달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어야 합니다. 간단한 배달이라면 불필요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계약 양도가 끝나면 효력이 발생하니, 계약이 끝난 후 상대방에게 바로 자신에게 요구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사실 동산 인도가 지연되는 시간이 길수록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많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