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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로운 법죄의 구성요건.

사사로운 법죄의 구성요건.

(a) 객체 요소

본죄의 대상은 국가 사법기관의 정상적인 활동과 국가의 사법공정이다.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은 국가형법에 반영된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과정이다. 사법부 직원들이 법을 어기면 법의 정의 요구 사항을 위반하고 국가의 정상적인 사법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며 사법정의를 훼손할 수 있다.

(b) 객관적 요인

본죄의 객관적 측면은 행위자가 형사 사법활동에서 편애와 편법, 법재판을 하는 행위이다. 사사로운 것은 개인의 이익과 작은 집단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법을 어기는 것이다. 사사로운 것은 개인의 감정으로 법을 어기는 것으로, 주로 개인적인 관계나 감정을 돌보거나, 친지들을 보호하거나, 분풀이로 보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자기관리명언) 형법은' 헛된 법, 사사로운 법' 을 요구하며, 본죄에서 사법직원들이 법률 수준이 낮고 사실에 대한 인식이 전면적이지 않아 부주의한 잘못된 판결을 배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법률 수준이 낮고 사실에 대한 인식이 전면적이지 않아 부주의한 오판을 배제하기만 하면, 일반적으로' 헛된 법' 으로 인정될 수 있다.

(3) 주요 요소

본 죄의 주체는 특수 주체, 즉 사법직원이다. 형법 제 94 조에 따르면 사법인원은 수사, 기소, 재판, 감독 책임이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공안, 국가안보, 교도소, 군사안전부, 인민검찰원의 수사관을 포함한다. 인민검찰원에는 철도운송검찰원, 임업검찰원 등 전문검찰원 검사가 포함된다. 인민법원 판사.

최고인민검찰원이 6 월 4 일 발표한 1996' 편애사기 사건 적용법 관련 문제에 대한 해석' 에 따르면 사법기관 전문기술자도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4) 주관적 요인

본죄의 주관적 측면은 고의로만 구성될 수 있다. 편애와 편애의 동기가 있다. 행위자가 고의로 무고한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거나 중죄를 가볍게 선고하면 경죄를 중판한다. 위의 결과가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범죄 처벌로 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