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 사법권, 임면권, 결정권
법률 분석: 입법권은 법률을 제정, 개정 및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의사결정권은 국가권력기관이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말한다. 사법권은 재판권과 재판권의 총칭으로 법원만의 독점적인 기본권이며 법원을 제외한 어떤 기관도 이런 권력을 누리지 못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 기간 동안 국가기관 지도자의 임면권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행사한다. 국무원 총리 지명에 따라 장관, 위원회 주임, 중국 인민은행장, 감사장, 사무총장 인선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한다.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지명에 따라 중앙군사위원회의 다른 구성원 인선을 결정한다. 국가감사위원회 주임의 요청에 따라 국가감사위원회 부주임, 위원을 임면한다. 위원장 회의 지명에 따라 개별 부위원장과 일부 전문위원회 위원 인선을 보충한다. 최고인민법원장의 제청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판사, 재판위원회 위원, 군사법원장을 임면한다. 최고인민검찰장 검찰장의 제청에 따르면 최고인민검찰원 부검찰장, 검사원, 검찰위원회 위원, 군사검찰장,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장 임면을 비준한다. 국외 전권대표의 임면을 결정하다. 중국에서는 각급 인대와 상임위원회가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의사결정권은 인민대표대회의 네 가지 직권 중 하나로 인민대표대회 국가권력기관의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하고 인민대표대회 권력의 광범위성을 반영하는 직권 중 하나이다. 그것은 분명히 합법적이고, 환영받고, 권위 있고, 의무적이다. 동시에 인대의 다른 세 가지 직권을 보충하고, 다른 세 가지 직권을 보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26 조. 인민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