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투후법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 쌍방이 먼저 싸우든 말든, 쌍방이 모두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고의로 상대방의 인신건강권을 훼손하는 행위가 있으면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행정구금에 처해지고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법에 따라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싸우고 다치면 어떻게 배상합니까?
1. 싸움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아직 장애를 일으키지 않은 사람은, 오공으로 인해 줄어든 의료비와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의료비에는 일반적으로 의료비, 치료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필요한 영양비 등이 포함됩니다.
2. 싸움으로 불구가 된 사람은 의료비, 착공비 등 전체 비용 외에 장애자 생활보조비, 자구비, 장애배상금, 그리고 장애전 장애인이 실제로 양육하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사람의 필요한 생활비를 배상해야 한다.
3. 싸움으로 사람을 죽게 하는 사람은 의료비 등 모든 비용을 지불하는 것 외에 장례비, 사망보상금, 사망자가 생전에 실제로 양육하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생활비도 지불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치게하는 갱;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