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원 - 노동법 제 46 조는 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노동법 제 46 조는 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 분석:

노동법에 따르면 직원들은 해고된 날 당월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계약법 제 46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상술한 제 36 조, 제 40 조, 제 4 1 조에 따라 노동관계를 해지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제 47 조는 경제보상금이 근로자가 본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한에 따라 1 년에 한 달마다 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개월 이상 1 년 미만, 1 년 계산; 6 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 반달 임금을 지급하는 경제적 보상. 월급이란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되기 12 개월 전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말한다.

상술한 상황 외에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위법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며, 경제보상 기준의 두 배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즉, 근로자가 본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한에 따라 1 년에 한 번씩 근로자에게 2 개월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6 개월 이상 1 년 미만, 1 년 계산; 6 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 한 달 임금의 배상금을 지급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10 조 노동관계 수립은 마땅히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취업 전에 노동계약을 맺은 것은 노동관계가 취업일로부터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