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독촉장은?
내용과 성격에 따라 공문은 협상에 사용되는 협상서, 가격 조회를 위한 문의서, 회신을 위한 회신, 위탁서 등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위문편지, 축하 편지, 공개 편지 등도 있다. 실제로 공무활동에 사용되는 한 공서의 넓은 범위도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편지와 편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편지의 용법은 편지보다 좁지만, 더욱 엄숙하고 엄숙하다.
독촉장의 구조
독촉장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제목과 번호, 독촉 및 채무 단위명과 계좌 번호, 독촉 내용, 처리의견, 서명이라는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제목과 번호 독촉이 급하면 제목 앞에' 긴급' 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 일반 제목은 모두 번호를 매겨 조회와 연락이 편리하며, 경제분쟁이 발생하면 소송을 제기하는 강력한 증빙이다. 일부는 번호가 없습니다. (2) 독촉, 채무 단위 이름 및 계좌 번호. 독촉장에는 쌍방 단위의 전체 이름과 계좌 번호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독촉 단위의 주소, 전화 및 대리인 이름을 명시해야 합니다. 은행이 독촉을 대행하는 경우 양측이 계좌를 개설한 은행명과 쌍방의 이름과 계좌도 명시해야 한다. (3) 독촉 내용 이것은 독촉 수신의 주요 부분이다. 쌍방이 빚진 원인, 날짜, 송장번호, 빚진 금액, 빚진 금액은 명확하고 정확하며 간결하게 써서 수취인이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때에 돈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처리의견 독촉인은 독촉장에 처리방법과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의견은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방면에서 해석된다: ① 체납자에게 체납의 원인을 설명하도록 요구하다. (2) 지불 기한을 확정하여 상대방이 제때에 빚을 지불하기를 바란다. (3) 기한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으면 벌금이나 기타 조치를 취할 것이다. (5) 독촉 단위의 전체 이름을 기록하고, 도장을 찍고, 게시 날짜를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