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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환장이 가족에게 발행됩니까?

법원 소환장은 일반적으로 가족들에게 발급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소환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전달된다. 당사자가 없는 경우, 소환장은 당사자와 함께 사는 성인 가족이 서명할 수 있다. 법원 소환장을 보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직접 배달, 일명 배달

2. 유보송은 송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송 서류를 거부할 때 송달인이 법에 따라 송달인의 숙소에 소송 서류를 배치해 송달된 법적 효력을 발생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3. 위탁송달, 피고인민법원이 소송서류를 직접 송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법에 따라 다른 인민법원에 송달한다는 뜻입니다.

4. 우송송은 인민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우체국을 통해 등기우편으로 송달인에게 보내는 것을 말한다.

5. 송달이란 인민법원이 소송서류를 송달인이 있는 기관이나 기관에 송수한 후 송달인에게 전달하는 송달입니다.

이러한 지식에 근거하여, 우리는 법원에 소환장을 전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2 조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본 절에서 규정한 다른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는 공고를 송달합니다. 공고 후 60 일은 송달로 간주한다. 공고가 전달될 때는 이유와 과정을 서류에 기록해야 한다.

제 144 조

피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