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기업 도급 경영의 최대 기한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국유농장의 도급기간은 경작지라면 30 년, 잔디밭의 도급기간은 30 ~ 50 년, 삼림지의 도급기간은 30 ~ 70 년이다.
도급경영은 농촌 집단조직과 농촌도급경영자가 도급계약 규정에 따라 집단 소유나 국유의 토지, 산, 초원, 황무지, 갯벌, 수면 등 단체로 사용하는 자원의 점유, 사용, 수익을 말한다.
기업 계약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제. 고용 단위는 국가이며, 일반적으로 인민정부가 지정한 관련 부서의 대표이다. 청부업자는 기업일 수밖에 없다.
계약의 대상은 기업의 경영권이다. 도급 기업의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고 여전히 국가에 속하며, 경영도급은 도급 기업 자체가 아니라 경영권이다. 본 계약의 대상은 계약자가 생산수단을 사용하고 생산 경영을 조직하는 등 경영 활동의 모든 측면을 나타내는 복잡한 집합체이다.
계약 주체 간의 관계의 이중성. 법속보는 청부업자와 발부인 사이에 행정 예속관계 아래 상하 관계와 동등한 협상관계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하청업체, 하청업체, 하청업체, 하청업체, 하청업체, 하청업체) 양자의 유기적 결합은 행정 계약과 일반 경제 계약과 구별되게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청부법
제 21 조
경작지 도급 기간은 30 년이다. 초원 청부 기간은 30 년에서 50 년이다. 임지 청부 기간은 30 년에서 70 년이다. 전항에 규정된 경지 도급기간은 30 년 더 연장되었고, 초원, 임지 도급기간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그에 따라 연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