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냉정기간이 50 일이 지나도 효과가 있나요?
1 .. 이혼 냉정기간이 50 일이 지났는데도 유효합니까?
1. 이혼 냉정기간 50 일 후 무효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냉정기 이후에는 이혼 등록 수속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30 일 이내여야 한다. 30 일이 넘으면 이전의 이혼 냉정기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 이혼증을 다시 신청하려면, 이혼을 다시 신청하고 이혼의 냉정한 시기를 보내야 한다. 이에 따라 이혼 냉정기는 이혼 냉정기가 끝난 후 30 일 이내에 유효하다. 이 30 일이 지나자 이혼 냉정기는 법적 효력이 없게 되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7 조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둘째, 이혼 냉정기의 수입이 부부 공동재산인가요?
이혼 냉정기의 수입은 부부 공동재산이다. 설명 부부 * * * 소유 재산, 구체적으로 다음을 포함해야합니다:
1, 부부 쌍방의 임금과 보너스
생산 및 운영 소득;
지적 재산권 수입;
기부 재산을 상속하거나 수락하십시오.
기타 모든 재산은 * * * 소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