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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 법규를 제정하지 않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세총국은 어떤 처벌을 설정할 수 있습니까?

법률, 행정법규를 제정하지 않은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은 경고나 일정 금액의 벌금에 대한 행정처벌을 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12 조에 따르면 국무원, 위원회가 제정한 규정은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행정처벌의 행위, 종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할 수 있다.

법률, 행정법규를 아직 제정하지 않은 경우, 전항에서 언급한 국무원, 위원회가 제정한 규정은 행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나 일정 금액의 벌금 등 행정처벌을 설정할 수 있다. 벌금의 한도는 국무원이 정한다. 국무원은 행정처벌권을 가진 직속 기관에 본 조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허가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18 조는 법률, 법규 또는 규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법정권한 내에서 본법 제 19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조직에 행정처벌을 의뢰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행정처벌을 의뢰해서는 안 된다.

행정기관에 위탁된 조직의 행정처벌 행위를 감독하고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맡도록 위임하다. 위탁 조직은 위탁 범위 내에서 위탁 행정 기관의 이름으로 행정 처벌을 실시한다.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행정처벌을 의뢰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위탁 조직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를 관리하는 기관;

(2)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및 업무에 익숙한 직원이 있습니다.

(3) 위법행위에 대해 기술검사나 기술검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술검사나 기술검진을 조직할 수 있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