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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재취업 산업재해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법률 분석

퇴직자의 재취업은 노사 관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산업재해 신청을 더 이상 접수하지 않고, 회사에 인신상해에 따라 배상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고용인 단위와 법에 따라 연금보험 대우를 받거나 연금을 받는 근로자와 노동 논란이 일어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노동관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재취업한 퇴직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명확해 연금보험 대우를 받은 것으로, 고용인 단위와 고용인 단위는 더 이상 노동관계에 속하지 않으며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고 피해를 입었을 때 산업재해 기준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쌍방이 노동관계를 형성하면 퇴직자는 민사배상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제 44 조 근로자는 국외로 파견되어 일하며, 가는 국가나 지역의 법률에 따라 현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현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국내 산업재해보험 관계는 종결되어야 한다. 현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은 국내 산업재해보험 관계가 중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