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총칙과 분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까?
너는 할 수 없다.
총칙이 민법 전체를 지배하고 있으며, 대부분 민법의 일부 원칙과 기본정신 (예: 성실신용 원칙, 선량한 풍속 원칙, 소송 시효, 계약자유 등) 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전체의 기본 원칙을 관통할 수 있으며 보편성을 갖추고 있다. 구체적인 규정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된 것으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민법 총칙 중 한 일반 및 추상 규정은 민법분칙의 편찬과 개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분점은 반드시 총칙에 복종하고 총칙에 응해야 한다. 통칙' 이 확립한 기본 원칙과 일반 규칙은 여러 방면에서 크게 달라졌다. 기존의 물권법, 계약법, 보증법, 침해책임법, 결혼법, 상속법, 수양법 등 단행법은 여러 방면에서 민법통칙의 새로운 규정과 조화되지 않으므로 민법분칙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개정해야 한다. 일반 원칙의 일반 규칙은 결정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물권, 채권, 침해, 친족, 상속 등 민법 관계를 정의할 때는 반드시 일반 규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특별한 규칙이 없다면 민법 일반 원칙에 비해 특별법의 문제다. 예를 들어, 이혼의 민사 법률 행위를 조정할 때, 일반 민사 법률 행위 조정과 다른 특별 규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특별 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별한 필요가 없다면 민법통칙의 일반 규정에 복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