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접수 후 집행을 중단하는 법률 규정.
법률 분석: 법원이 파산 사건을 접수한 후, 관리인이 채무재산을 인수하고, 모든 보존 및 집행 절차가 중단되었다. 회사, 기업이 파산을 신청한 후에는 법에 규정된 절차와 요구 사항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 특히 집행을 중단한 관련 상황의 인정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회사법인은 위법행위를 피하기 위해 신청 중인 다른 절차를 자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기업 파산법".
제 19 조 인민법원은 파산 신청을 접수한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존 조치를 해제하고 집행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제 20 조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한 후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민사소송이나 중재는 중단되어야 한다.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인수한 후 소송이나 중재가 계속되었다.
제 21 조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한 후 채무자에 대한 민사소송은 파산 신청을 접수한 인민법원에만 제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5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인민법원은 집행 유예를 결정해야 한다. (1) 신청인은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밝혔다. (2) 외부인이 집행 대상에 대해 정당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 (3) 당사자의 시민으로서 사망하려면 상속인이 권리를 상속하거나 의무를 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4) 한 당사자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서, 권리 의무의 상속인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5) 인민 법원이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일시 중지된 상황이 사라지면 실행이 재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