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확인의 법적 규정
사법확인법은 당사자가 사법확인을 신청하면 사법확인신청서, 조정합의서, 신분증, 자격증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확인제도는 민사권리의무와 관련된 분쟁을 말한다. 행정기관, 인민조정기구, 상사조정기구, 산업조정기구 또는 기타 조정기능이 있는 조직에 의해 조정된다. 조정조직과 조정원의 서명날인 후, 또는 쌍방 당사자가 협의에 서명한 후, 쌍방 당사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인민법원에 법적 효력을 확인하는 제도를 신청한다. 인민법원은 입건하기 전에 인민조정위원회를 지정해 조정을 진행하여 조정 협의를 달성했다. 당사자가 사법확인을 신청한 것은 지정된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인민법원이 확인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당사자 한 쪽이나 쌍방이 사법확인 신청을 철회한 경우 인민법원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국인민과 중국인민간 여론조사 결의" 제 33 조 인민조정위원회의 중재에 의해 중재협의를 달성한 후, 양측 당사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조정협의가 발효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사법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제때에 조정협의를 심사하여 법에 따라 조정협의의 효력을 확인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조정협정이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한 당사자가 이행을 거부하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조정협정이 무효임을 확인했고, 당사자는 원래의 조정협의를 변경하거나 인민조정을 통해 새로운 조정협의를 달성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