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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법은 지방 각급 감사위원회가 누구를 책임지고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 분석: 지방 각급 감사위원회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및 상급감사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감독을 받는다. 제 10 조 국가감사위원회는 지방 각급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이끌고, 상급감사위원회는 하급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이끌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감독법"

제 3 조 각급 감사위원회는 국가감찰 기능을 행사하는 전문기관이다. 그들은 본법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 (이하 공직자) 를 감독하고, 직무위법 행위와 직무범죄를 조사하고, 염정건설과 반부패 업무를 전개하며 헌법과 법률의 존엄성을 보호한다.

제 4 조 감사회는 법에 따라 감독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감찰기관은 직무위법과 직무범죄사건을 처리할 때 재판기관, 검찰기관, 법집행부와 협조해 서로 제한해야 한다.

감찰기관이 업무 중에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관련 기관과 기관은 감찰기관의 요구에 따라 협조해야 한다.

제 5 조 국가 감찰 업무는 헌법과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며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한다. 적용 법률에 따라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방면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권력과 책임의 동등성, 엄격한 감독; 처벌과 교육을 결합하여 관대하고 엄한 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