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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 분쟁은 어느 부서를 찾습니까?

농촌 토지 소유권 분쟁은 다음 부서에서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마을위원회 또는 읍, 향정부 또는 현정부 토지관리부의 조정

토지 관리 부서에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부서.

토지소유권 분쟁은 주로 서로 다른 주체가 토지사용권의 귀속이나 경계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여 발생하는 일종의 분쟁을 가리킨다.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 논란은 당사자가 협상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불가능한 것은 인민 정부가 처리한다. 개인이나 개인과 단위 간의 논란은 향급이나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당사자가 관련 인민정부의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농촌 토지 소유권 분쟁은 원칙적으로 일반 민사 분쟁에 속한다. 쌍방은 마을위원회나 읍, 향정부, 현정부 토지관리부의 중재를 찾거나 토지관리부를 찾아 소유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협상, 조정, 협상, 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관할권이 있는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토지소유권 논란은 주로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 및 기타 관련 토지소유권 문제로 인한 논란이다. 두 개 이상의 단위나 개인이 동시에 같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확인하지 않고 각 방면의 이유에 따라 해결하기 어렵고 토지권 갈등에 속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14 조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불가능한 것은 인민 정부가 처리한다. 단위 간 분쟁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개인이나 개인과 단위 간의 논란은 향급이나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당사자가 관련 인민정부의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어느 쪽도 토지 사용 현황을 바꿀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