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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료를 체납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임차인이 임대료를 체납하는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임차인은 확실히 지불할 힘이 없어 할부로 반납할 수 있다.

2, 임대료가 너무 높아서 부동산 행정 기관에 의해 조정됩니다.

3. 임차인이 의외로 사망하면 임대료는 그 유산에서 공제해야 한다.

4. 정당한 사유가 없고 지불할 능력이 있지만 고의로 임대료를 체납하고 지불하지 않는 것은 위약 책임을 추궁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722 조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인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기한이 지나서 지불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민법전 (202 1. 1 발효) 제 562 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계약 해지를 협상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을 약속할 수 있다. 계약 해지 조건이 충족되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563 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2. 이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한쪽은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표명하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표명한다.

3. 일방이 주채무의 이행을 연기하여 독촉을 받은 후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다.

4. 당사자 일방이 채무 이행을 연기하거나 기타 위약 행위가 있어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한다.

5.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