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원 - 사법기관으로 사건 이관에 관한 법률 규정.

사법기관으로 사건 이관에 관한 법률 규정.

법적 주관성:

민사소송에서의 이송관할은 인민법원이 접수한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이송된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건을 접수하고 이송하는 인민법원은 규정에 따라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상급인민법원에 관할을 지정하여 스스로 이송해서는 안 된다. 이양 관할과는 달리 이양 관할은 상급인민법원이 하급인민법원의 관할을 재판할 권리가 있는 제 1 심 민사사건을 말하며, 자신이 관할하는 제 1 심 민사사건을 하급인민법원에 넘겨 재판할 수도 있다. 하급인민법원은 자신이 관할하는 제 1 심 민사사건이 상급인민법원에 의해 재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상급인민법원에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관할 이전 대상은 민사 사건이고, 관할권 이전으로 옮겨진 법원은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관할권이 없는 법원은 접수된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건은 법정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관련 상황을 잘 모르면 변호사를 초빙하여 감정하거나 사법기관에 직접 문의할 수 있다. 관할권을 넘기는 것은 정상적인 사법재판 절차이므로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37 조

인민법원은 접수된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이송된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송인민법원은 규정에 따라 이송된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상급인민법원의 지정된 관할에 신고해야 하며, 스스로 이송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