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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보험 회사 선행 기준

법률 분석: 일반적인 부상은 비교적 무겁다. 피보험자 신청이나 교통경찰의 선행배상 증명서를 거쳐 선불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선불금이 있는데 선불금이 아니다. "자동차 교통사고 강제책임보험 조례" 제 22 조 3 가지 경우 피해자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선행배상: 운전자가 운전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술에 취한 경우; 피보험자 자동차 도난, 강도 중 발생한 사고; 피보험자는 고의로 도로 교통사고를 만들었다. 위의 세 가지 경우, 보험회사는 부상자에게 선행으로 지불한 구급비용을 추징할 권리가 있다. 또한, 도로 교통 사고 피해자 구조 비용은 자동차 교통 사고 강제 보험 책임 한도를 초과하고, 사고 자동차는 강제 보험이나 사고 발생 후 탈출에 참여하지 않으며, 도로 교통 사고 사회 구조 기금은 피해자의 장례비와 일부 또는 전체 구조 비용을 지불하며, 구조 기금 관리 기관은 도로 교통 사고 책임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자동차 교통사고 강제책임보험 조례' 제 31 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나 피해자를 직접 배상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부상자를 구조하기 위해 구조비용을 지불하거나 지불해야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의료기관에 구조비용을 지불하거나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