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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의 기원과 출현

법률 분석: 1. 관습법은 원시 풍습에서 진화한 것이다.

병사부터 시작하다

"스승은 법으로부터 온다", 고대 중국 최초의 형벌은 군사전쟁에서 유래한 것으로, 가장 오래된 법률은 군일에서 생겨난 군법에서 탈태되었다. 반면에, "같은 군인과 교도소 시스템." 군사 전쟁은 적, 포로 또는 기타 위법 범죄 행위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일부 군법도 유죄 양형의 형법이다.

3. 의식상의

의식은 제사에서 왔다. 제사를 지내는 과정에서 의식이 강화되고 체계화되었다. 계급이 분화됨에 따라 제사의 의식 등급도 달라지고, 이때 의식은 등급의 상징이 되었다. 계급이 분열됨에 따라 상층계급은 통치계급으로 변하고, 정치력을 이용하여 의식을 사람들의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규범으로 끌어올렸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입법법"

첫 번째는 입법활동을 규범화하고, 국가입법체계를 보완하고, 입법의 질을 높이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개선하고, 입법의 선도와 추진작용을 발휘하고,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발전시키며,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는 본법을 적용한다.

국무원 부처 규정과 지방정부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 조 입법은 헌법의 기본 원칙을 따르고,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의 길을 견지하고, 인민민주 독재를 견지하고,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을 견지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해야 한다.

제 4 조 입법은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국가 전체의 이익에서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