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상속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1. 주택평가비: 공증기관은 후계자 자신의 제시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해당 자격을 갖춘 평가기관이 당시 시장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전문평가방법을 채택하여 부모의 명의의 부동산 가치를 확인해야 한다. 평가비는 현지 부동산 평가협회에 연락하여 비용 참조를 결정할 수 있다. 주택 감정비는 초과 누진감소 방법으로 계산하며, 각지마다 요금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주택 가치의 1% 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2. 공증료 상속: 공증을 계승하려면 상속인이 부동산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속공증료는 일반적으로 평가가치의 2% 로 부과되며, 최소 200 원 이상이어야 한다. 공증처가 평가가격과 시장가격 차이가 너무 크다고 판단하면 서비스료를 늘릴 수 있다.
3. 증서세: 토지, 주택 소유권을 상속하는 법정 상속인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포함) 에 계약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법정 상속인은 유언장에 따라 고인의 생전의 토지와 주택 소유권을 계승하여 증여에 속하며 증서세를 납부해야 한다.
4. 등록비: 상속공증을 받은 후 관련 증명서류를 가지고 현지 부동산 등록관리부에 가서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 면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주택 등록비를 세트로 계산하고, 주택 소유자 수에 따라 부동산증 공본비 및 관련 인화세를 받는다. 이런 잡다한 비용은 주로 수속 비용으로, 최대 수백 위안까지 처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23 조 상속이 시작된 후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유언장이 있는 자는 유언에 따라 계승하거나 유증한다. 유증부양협의가 있는 사람은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민법전' 제 122 조는 자연인이 사망할 때 남겨진 개인의 적법한 재산을 가리킨다. 법이나 유산 성격에 따라 상속할 수 없는 유산은 상속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