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들은 상장회사 인수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1) 지분 변동 보고서 및 공고. 인수자와 만장일치자가 인수한 상장회사 지분이 일정 비율에 도달하면 규정에 따라 보고와 공고를 해야 하며 투자자는 관련 정보를 중점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동시에, 보고, 발표 후, 관련 상황에 부합하는 경우, 매수인은 일정 기간 내에 상장회사의 주식을 매매할 수 없으며, 투자 결정 시간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남겨야 한다.
(2) 강제 공개 매수. 인수인이 한 회사의 30% 이상의 권익을 획득하고 계속 증보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나머지 주주에게 전체 또는 부분 공개 매수를 보내야 한다. 단, 공개 매수를 면제하는 경우는 예외다. 현행 규칙은 인수측이 모든 주주를 공평하게 대할 것을 요구하며, 모든 주주에 대한 제안의 각 조건은 같은 종류의 지분의 모든 주주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인수인은 인수인의 상황, 인수 목적, 인수 가격, 인수 조건, 인수가 상장회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발표해야 한다.
(3) 이사회의 근면 의무.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사회는 청약 접수 후 인수인을 조사하고, 청약 조항을 분석하고, 주주가 청약 수락 여부에 대한 건의를 제기하고, 독립 재무 고문을 초빙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인수회사 주주에게 함께 공고해야 한다.
(4) 주주는 권리 철회를 약속했다. 공개 매수 기간이 만료되기 3 일 전, 보유 대상 회사 주식을 매각하겠다고 약속한 주주들은 여전히 이 약속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
(5) 비례적으로 균등하게 분포한다. 부분 제안인 경우 대상 회사 주주가 매각을 약속한 주식 수가 인수자가 구매할 수 있는 수를 초과할 경우, 인수는 각 약속된 주주에게 해당 비율의 주식을 같은 비율로 매입해야 합니다.
(6) 입찰 견적의 최저 한도. 매수인의 유사 주식에 대한 제시가격은 공개 매수 힌트성 공고 전 6 개월 이내에 해당 유사 주식에 대한 매수인의 최대 지급가격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