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관리처벌법 위반 6 개월 동안 발견되지 않았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22 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안기관은 6 개월 이내에 치안관리행위를 위반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처벌하지 않는다. 법이 규정한 기한 내에 치안관리자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얘기다. 규정 기한이 지난 후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은 책임을 추궁하고 치안관리처벌을 할 수 없다. 우리 나라 형법은 범죄 추소 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치안관리 위반은 위법행위일 뿐 형사범죄와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형법 규정에 따른 치안관리 위반의 수사 시효와 기소 시효를 크게 줄였다. "치안관리처벌법" 규정에 따르면 치안관리행위를 위반한 조사기간은 6 개월이다. 치안관리행위 위반은 6 개월 이내에 공안기관에 의해 발견되지 않았고, 6 개월 후에는 조사되지 않았다. 이른바 공안기관에 의해 발견된 것은 공안기관에 의해 직접 발견되고 공안기관의 인민경찰에 의해 보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공안기관에 의해 간접적으로 발견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피해자가 공안기관, 관련 기관 또는 군중에게 신고나 고발 등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상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나는 치안관리 위반 자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 치안관리 위반 행위가 발견됐지만 누가 실시했는지 알 수 없다. 법적 객관성:
치안관리처벌법 제 22 조 제 22 조? 치안관리행위 위반으로 6 개월 이내에 공안기관에 들키지 않은 것은 처벌되지 않는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은 치안관리행위 위반일로부터 계산한다. 치안관리 위반 행위가 연속적이거나 계속되는 것은 행위가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