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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154 조에 대한 이해

법률 분석: 1. 민법통칙 및 계약법과 관련된 규정과의 비교.

민법통칙 제 58 조에 따르면, 국가, 집단 또는 제 3 인의 이익을 해치는 민사행위는 악의적으로 결탁되어 무효가 된다. 계약법 제 52 조 제 2 항도 같은 규정을 만들었다. 이 조항은' 국가, 단체 또는 제 3 자' 를' 제 3 자' 로 변경하는 것과 같은 규정을 만들었다.

둘째, 악의적 인 담합의 의미와 특성

이른바 악의적 담합이란 행위자가 사리사욕을 도모하기 위해 상대인과 결탁하여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민사 법률 행위를 가리킨다. 이 조항은 악의적인 담합으로 타인을 해치는 민사 법률 행위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은 쌍방이 다른 사람의 합법적 권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가 명백히 위법이며, 침해당한 제 3 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부정적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법통칙' 에서' 계약법' 에 이르기까지 사기, 강압, 승인의 위험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민사법적 행위의 효력에 대한 규정이 바뀌었지만,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합법적 권익에 해를 끼치는 민사법적 행위의 효력은 변함이 없어 최대 공약수, 즉 무효로 규정돼 있다. 다른 경우는 당사자 간에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 것일 뿐, 손해가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사적인 일이지만, 악의적인 담합 손해는 제 3 자의 합법적인 권익이며, 당사자 이외의 제 3 자를 포함한다. 대부분의 경우 권익이 손상된 제 3 자는 당시 알지 못했다. 무효를 선언하지 않으면 사회주의 핵심 가치와도 맞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 제 154 조 * * * 행위자와 상대인의 악의적인 담합,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해치는 민사법행위는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