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에 간섭하지 않는 세 가지 규정
1.2065438+2005 년 3 월 중앙사무청, 국무원 사무청은' 지도 간부가 사법활동에 개입하고 구체적인 사건의 기록, 통보 및 책임 추궁규정' 을 발행했다.
2.2065438+2005 년 3 월 중앙정법위는' 사법기관 내부 인원 사건 기록 및 책임 추궁규정' 을 발표했다.
3.2065438+2005 년 9 월,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사법부가 공동으로' 사법인과 당사자, 변호사, 특수관계인, 중개기구의 연락통신을 더욱 규제하는 규정' 을 발표했다.
법적 근거: 지도 간부가 사법활동에 개입하고, 구체적인 사건의 기록, 통보 및 책임을 추궁하는 규정 제 1 조는 법에 따라 치국의 몇 가지 중대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중앙 정부의 결정에 관한 관련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다. 지도 간부가 사법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구체적인 사건을 처리하고,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헌법 규정에 따라 사법업무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사법기관 내부 인원은 사건의 기록과 책임 추궁규정 제 1 조를 관철하기 위해 법에 따라 치국의 몇 가지 중대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결정에 관한 관련 요구 사항을 관철하고, 사법기관 내부 인원이 사건 처리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사법을 보장하고, 헌법 규정에 따라 사법업무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하였다.
사법인원과 당사자, 변호사, 특수관계인, 중개조직과의 연락통신을 더욱 규범화하는 몇 가지 규정 제 1 조는 사법인원과 당사자, 변호사, 특수관계인, 중개조직과의 연락통신을 규범하기 위해 공정한 사법을 보장하고, 관련 법률과 규율에 따라 사법업무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