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 체결 원칙에서 평등이란 노동계약 쌍방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 같은 경제적 지위 B. 같은 사회적 지위 C. 같은 법적 지위 D. 같은 정치적 지위
정답: C. 같은 법적 지위
노동계약은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노동관계를 확정하기 전에 합의한 것이다. 어떤 종류의 직장에서 일하든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자신의 권익을 보장하는 증빙이기도 하다.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변경하는 것은 동등한 자발성과 합의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에는 세 가지 측면이 포함됩니다.
평등 자발성의 원칙
평등이란 노동계약 쌍방이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 쌍방은 노동관계의 주체로 나타나고 평등주체 간의 관계였다. 쌍방은 법률에 따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자원봉사는 전적으로 쌍방의 진실한 의견에서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며, 쌍방이 충분히 의견을 발표한 후 평등협상을 통해 달성된 합의입니다.
(2) 합의 원칙
합의란 노동계약의 전체 내용을 말하며, 쌍방이 법률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논의협상을 거쳐 완전히 일치된 의견을 달성한 후 확정된다. 합의에 도달하는 열쇠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 쌍방은 충분한 협의를 거쳤지만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 합의가 없다는 뜻은 계약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협의에 따르면 노동계약의 모든 내용은 당사자의 뜻에 부합하며 쌍방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 합의 원칙은 쌍방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기본 요구이다.
(3) 법률과 행정 법규의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법률 행정 법규의 원칙, 즉 노동 계약의 법정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법정원칙은 노동계약이 발효되고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는 전제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