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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규정에 따르면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와 기층정권의 관계에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기층 정권의 관계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11 조에 따르면 도시와 농촌은 주민거주 지역에 따라 설립된 주민위원회나 촌민위원회에 따라 기층 대중자치조직이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의 주임, 부주임, 위원은 주민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기층 정권의 관계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인민조정위원회, 치안위원회, 공중위생위원회를 설립하고, 본 주거지역의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처리하고, 민간분쟁을 중재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인민정부에 대중의 의견, 요구, 건의를 반영하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07 조 * * * 현급 이상 지방각급 인민정부는 법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경제,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스포츠, 도시와 농촌 건설, 재정, 민정, 공안, 민족사무, 사법행정, 계획을 관리한다

향민족향 읍의 인민정부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결의와 상급 국가 행정기관의 결정과 명령을 집행하여 본 행정구역 내의 행정업무를 관리한다. 성, 직할시의 인민정부는 향, 민족향, 읍의 건설과 지역 구분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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