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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넘어져서 넘어져서 다치는 것은 산업상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출근길에 차를 몰고 넘어지는 것은 산업재해가 아니다.

우리나라 법률은 근로자가 근무 시간 중에 업무상의 이유로 넘어진 경우 산업재해에 따라 배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자들은 사고 피해에 따라 스스로 상해 보험에 가입하여 자신의 손실을 배상할 수 있다.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보험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2. 기초정보 수집 검증이 접수조건을 충족한 후 산업재해보험관리부는 접수조건을 접수하고 접수통지서를 발급합니다.

3. 신청인은 산업재해 직원이나 근친, 노조가 조직한 산업재해 보험 부서는 고용주에게' 사상자사고 조사 처리통지서' 를 발행하여 관련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4. 산업재해보험부는 정식 접수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서면 결정을 내리고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직원 본인이나 근친, 노동조합 조직, 직원이 있는 부서에 전달한다.

요약하자면 출퇴근길에 본인의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가 발생해야 산업상해로 간주되기 때문에 내 넘어져 골절은 산업상해가 아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