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 넘어져서 넘어져서 다치는 것은 산업상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법률은 근로자가 근무 시간 중에 업무상의 이유로 넘어진 경우 산업재해에 따라 배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자들은 사고 피해에 따라 스스로 상해 보험에 가입하여 자신의 손실을 배상할 수 있다.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보험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2. 기초정보 수집 검증이 접수조건을 충족한 후 산업재해보험관리부는 접수조건을 접수하고 접수통지서를 발급합니다.
3. 신청인은 산업재해 직원이나 근친, 노조가 조직한 산업재해 보험 부서는 고용주에게' 사상자사고 조사 처리통지서' 를 발행하여 관련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4. 산업재해보험부는 정식 접수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서면 결정을 내리고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직원 본인이나 근친, 노동조합 조직, 직원이 있는 부서에 전달한다.
요약하자면 출퇴근길에 본인의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가 발생해야 산업상해로 간주되기 때문에 내 넘어져 골절은 산업상해가 아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