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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발급한 법률 직업 자격증 목록

1.' 중화인민공화국법관법' 제 66 조: "국가가 신임 판사에 대해 통일된 법률직업자격시험제도를 실시하며 국무원 사법행정부 상최고인민법원 등 관련 부처가 실시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검사법' 제 67 조: "국가가 신임 검사에 대해 통일된 법률직업자격시험제도를 실시하며 국무원 사법행정부 상최고인민검찰원 등 관련 부처가 실시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제 25 조: "국가가 처음으로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벌에 종사하여 복의 결정, 행정복의, 행정판결, 법률고문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 통일된 법률직업자격시험제도를 실시하여 국무원 사법행정부 상관련 부서에서 실시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 5 조: "변호사 집업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을 통해 법률직업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제 18 조: "공증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을 통해 법률직업자격을 취득한다." 6. "중화인민공화국중재법" 제 13 조: "중재원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1)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을 통해 법률직업자격을 취득하고 중재업무에 종사한 지 8 년이 된다." 7.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제 3 조: "행정기관이 처음으로 행정복의에 종사하는 사람은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을 통해 법률직업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8.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38 조: "행정기관에서 처음으로 행정처벌 결정심사에 종사하는 사람은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을 통해 법률직업자격을 취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