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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불륜은 그의 결혼에 대한 속임수인가?

완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민법원은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이혼 사건에서 부부 관계가 확실히 결렬되었다고 인정했다: 1, 당사자가 중혼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동거했다는 사실; 2, 당사자는 가정 폭력, 학대, 가족 구성원 유기행위가 있다. 3, 당사자는 도박, 마약 남용 등 나쁜 취미를 가지고 있으며, 반복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4. 부부의 감정은 별거한 지 2 년이 된다. 5. 기타 상황. 감정이 탈선한 것은 상술한 상황에 속하지 않는다.

민법전' 제 1079 조는 부부 측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조직이 중재를 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어 중재가 무효이니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중재가 무효이며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1) 중혼하거나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c)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 (4) 감정 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한 것이다. (e) 결혼 관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기타 상황. 한쪽은 실종을 선언하고 다른 쪽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이혼할 수 없다고 판결한 후 쌍방이 별거한 지 1 년이 넘었고, 한쪽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